출장수리비 등 바가지 주의
가전제품이 고장나 방문 수리공을 불러야 한다면 수리 전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NBC4 탐사보도팀은 3일 해당 팀의 프로듀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아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이 프로듀서는 집의 냉장고가 고장 나자 수리공을 불렀고 출장비와 문제 진단 비용으로 130달러를 지불했다. 냉동실 문의 고무씰을 새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기에 교체 작업도 몇 분 안에 끝났다. 하지만 마지막에 수리공이 건넨 청구서에는 215달러라는 예상치 못한 금액이 적혀있었다. 프로듀서는 “충격이었다. 처음 지불한 130달러에서 또 추가된 금액”이라며 “씰 가격이 50달러이고 15분 정도의 작업이었는데, 그럼 시급이 거의 600달러인 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방문 수리공들의 바가지요금 책정에 캘리포니아주 생활용품 및 서비스국(BHGS)은 소비자 권리에 대해 조언했다. BHGS는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다. 먼저, 수리공은 수리 작업 전 작업 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서면 견적을 제공해야 한다. BHGS의 저스틴 패독은 “견적서에는 부품 및 인건비 같은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나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리가 완료되면 고객에게 청구서(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정부에 등록된 회사 등록 번호와 고객이 지불한 모든 목록이 포함돼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 고객은 BHGS에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매체는 수리공이 개인적으로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가격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추천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출장수리비 바가지 방문 수리공들 바가지요금 책정 작업 비용